경평노회 규칙
제1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경평노회(이하 본 회)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회의 목적은 성경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 제10장 1조와 6조 규정에 의한다.
제 3조 (직무) 본 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 제10장 6조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한다.
제 4조 (조직) 본 회의 조직은 본 회에 소속된 목사회원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 제10장 2조에 의해 지 교회의 당회에서 파송된 총대 장로로 한다.
제 5조 (회원) 본 회의 회원자격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 제10장 3조와 4조에 준한다
제 6조 (위치)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내에 둔다.
제2장 회원자격 및 관리
제 7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자격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목사회원 (정치 제10장 2조, 3조)
1) 정회원 : 지교회 위임목사, 시무목사, 선교사, 기관목사, 종군목사 및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를 정회원으로 한다.
2) 준회원 : 전도목사, 무임목사, 정치 제15장 13조에 해당하는 목사 및 정년 이후의 원로목사는 준회원으로서 언권 회원이 된다.
2. 총대장로 (정치 제10장 4조)
1) 총대장로는 서기가 천서를 접수 후 호명한 때부터 회원이 된다.
2) 총대장로의 수 : 세례교인 200명 미만인 당회는 1명, 200명 이상 500명 미만은 2명,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은 3명, 1,000명 이상은 4명으로 한다.
제 8조 (회원의 관리) 본 회의 회원 관리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시무목사에게는 행정권을 부여한다.
2. 만 70세 이상 목사는 총회 헌법대로 은퇴목사 명부로 옮긴다.
3. 상회비를 미납한 교회는 회원권을 보류한다.
4. 노회 폐회 후 타 노회 소속 목사가 본 노회 산하 지 교회에서 임시로 시무하고자 할 때는 해당 당회와 시찰회의 합의 후에 본 노회 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 9조 (목사 후보생 및 강도사의 관리)
목사 후보생 및 강도사의 관리는 정치 제14장에 준한다.
제10조 (목사, 강도사, 목사후보생의 이명 이래 및 이거)
목사, 강도사, 목사후보생의 이명 이래 및 이거의 건은 다음과 같이 이행한다.
1. 타 노회의 목사, 강도사, 목사후보생이 이명(이래) 올 때는 정치부가 합의하여 본 회에 보고한 후 본 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목사의 이명(이거)증서는 본 회의 결의에 의하여 서기가 이를 교부한다.
3. 노회 폐회 중에 강도사, 목사후보생의 이명(이거)증서는 임원회에서 결의하여 이를 교부하고 본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조 직
제11조 (임원회, 상비부, 시찰회, 정기위원, 특별 위원회, 총회총대 및 파송이사)
본 회는 임원회와 상비부, 시찰회, 정기위원, 특별 위원회를 두어 회무를 처리케 한다.
1. 임원회
1) 회 장 : 1인 2) 부 회 장 : 2인(목사1, 장로1)
3) 서 기 : 1인 4) 부 서 기 : 1인
5) 회록서기 : 1인 6) 부회록서기 : 1인
7) 회 계 : 1인 8) 부 회 계 : 1인
2. 상비부 (상비부원은 본 회에서 그 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정 치 부 : 15인 2) 전도선교부 : 15인
3) 교 육 부 : 15인 4) 재 정 부 : 15인
5) 면 려 부 : 15인 6) 은급복지부 : 15인
7) 규칙감사부 : 15인 8) 고시신학부 : 15인
9) 헌의검사부 : 15인
3. 시찰회
총회 정치 10장 6조, 9,10,11항에 의거하여 시찰회를 조직하여 운영한다.
4. 정기위원
1) 공천위원 : 노회장, 서기 및 각 시찰장으로 한다.
2) 시찰위원 : 각 시찰 안에서 7명 이내로 한다.
3) 총회결의안 보고위원 : 노회장으로 한다.
5. 별위원
1) 광고위원 : 1인
2) 흠석사찰위원 : 1인
6. 특별 위원회
1) 조사처리위원회 (9인)
2) 재판국 (7인 이상, 목사과반수와 장로)
3) 재산관리위원회
4) 교회자립지원위원회
5) 위임국
6) 전형위원회
7) 투개표위원회 (각 시찰 서기, 장로 1인)
7. 총회총대 및 파송이사
1) 총회 총대 (00인)
2) 기독신문 이사 (1인)
3) 총회세계선교회 이사 (2인)
제12조 (임원, 상비부의 임무)
1. 임원회 : 본 회의 제반 사무를 관장하며 산하 지 교회의 발전과 부흥을 도모한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본 회 회무 일체를 통괄한다.
2) 부노회장은 노회장을 보좌하며 노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서기는 본 회의 모든 필요한 서류들을 비치 보관하고 모든 공문서의 발송 접수를 상세히 하여 후고(後考)에 편케하며 노회록을 인쇄하여 배부하고 노회 회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4) 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회록서기는 노회록을 작성 보고하며 노회 폐회 후 10일 이내에 인쇄를 위한 필요한 사본을 서기에게 발송해야 한다.
6) 부회록서기는 회록서기를 보좌하며 회록 서기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
7) 회계는 본 회의 재정출납을 관장 처리하며 정기회 시 재정 예‧결산을 보고한다. (단, 회계는 재정부원을 겸한다.)
8) 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상비부 : 본 회에서 위임된 사항들을 관장 처리하며 그 결과를 본 회에 보고한다.
1) 정치부는 본 회에서 맡긴 사건과 교회 정치에 관한 일을 결의하며 보고한다.
2) 전도선교부는 국내외 전도사업과 선교에 관한 일과 남,여전도회 연합회 및 청장년 면려회를 지도 관장한다.
3) 교육부는 회원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수양회 및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한다.
4) 재정부는 본 회의 재정에 관한 일을 관장하며 본 회의 예‧결산을 편성 보고하며 집행을 위한 재정을 확보한다.
5) 면려부는 주일학교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의 신앙과 기독교 교육을 관장하며, 교회 봉사에 관한 면려 사업 일체를 지도한다.
6) 은급복지부는 은퇴교역자 대책 및 은급에 관한 일, 구제와 장애우들에 관한 사역 일체를 지도한다.
7) 규칙감사부는 본 회의 규칙에 관한 일을 연구 제의하고 본 회에서 맡긴 규칙에 관한 문제를 결의 보고하며, 본 회 및 산하 기관의 재정에 관한 회계업무를 감사하고 결과를 본 회에 보고한다.
8) 고시신학부는 목사, 장로, 전도사 및 목사후보생의 고시를 시행하며, 교회 내에 침투하는 이단적인 신앙사상과 활동을 연구하여 본 회에 보고하며 목사 후보생과 강도사를 지도 관리한다.
(1) 각종 고시 과목은 다음과 같다.
① 목사고시(6과목 : 신조, 권징조례, 예배모범, 목회학, 교회일반상식, 면접)
② 장로고시(8과목 : 신조, 권징조례, 예배모범, 정치, 성경, 요리문답, 교회 일반상식, 면접)
③ 전도사고시(6과목 : 신조, 예배모범, 성경, 요리문답, 교회일반상식, 면접)
④ 목사후보생고시(4과목 : 신조, 성경, 교회일반상식, 면접)
(2) 고시 응시 자격
① 목사고시 : 강도사 인허를 받은 후 1년 이상 무흠한 자라야 하며 타 노회 강도사가 본 노회로 이명해 올 때는 이명서가 접수되고, 당회장의 청빙서와 고시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군목은 총회 법에 준한다.)
② 장로고시 : 본 회의 허락을 받아 지 교회에서 피택 받은 후 노회고시에 응할 수 있으며 6개월간 당회의 교육을 받은 후 1년 내에 임직한다. (단, 한 회기 더 연장할 수 있으며 총회 성경통신과를 수료한 자는 고시과목 중 성경고사는 면제한다.)
③ 전도사고시 : 지 교회의 시무 청원과 당회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④ 목사후보생고시 :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된 자로서 당회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3) 고시 응시자는 고시부가 실시하는 예비교육을 받아야 고시에 응할 수 있다.
9) 헌의검사부 : 서기로부터 인수한 모든 서류를 검토하여 본 회의 승인을 얻어 해당 부서로 전하며, 정기노회 시 조직교회의 당회록을 검사하고 결과를 본 회에 보고한다.
제13조 (정기위원, 별위원, 특별 위원회의 임무)
1. 정기위원
1) 공천위원은 각 상비부 위원을 공천하여 본 회에 보고한다.
2) 시찰위원은 본 회에서 지시한 사건을 실행하며 해 시찰 내 각 교회의 청원 및 보고를 접수 경유하여 본 회에 보고한다. (정치 제10장 6조 9,10,11항)
2. 별위원
1) 광고위원은 노회 회집 시 회중 광고와 각종 소회의 소집시간과 장소를 지시한다
2) 흠석사찰위원은 노회원의 결석 및 퇴석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3. 특별 위원회
본 회에서 위임한 사건들을 관장하며 수임 사항이 아닌 것은 처리할수 없다.
1) 조사처리위원회는 본 회에서 위임한 사건을 조사 처리하여 본 회에 보고한다.
2) 재판국은 본 회에서 위임한 사건에 관해 재판하여 본 회에 보고한다.
3) 재산관리위원회는 노회의 재산을 관리하며, 조직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당해년도 장로부노회장), 서기 1인, 회계 1인(당해년도 회계)로 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원은 각 시찰장으로 한다.
4) 교회자립지원위원회는 본 노회 내의 미래자립교회를 지원하기 위한 제반 사업을 관장하며 모든 직무는 정관 규정대로 이행한다.
5) 위임국은 목사 위임 시 노회가 위임국을 설치하여 정치 제15장 11조에 의거하여 위임예식을 거행한다.
6) 전형위원회는 정년 이전인 증경 노회장과 증경 장로부노회장 및 각 시찰장으로 구성한다.
7) 투개표위원회는 임원과 총회 총대 투표 시 설치하며 각 시찰회 서기, 장로 1인으로 구성하되 노회장의 자벽으로 한다.
제14조 (총회 총대 및 파송 이사의 임무)
1. 총회 총대는 총회 헌법에 의해 선출하여 파송하며 노회장은 총회 결의 사항을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기독신문이사는 기독신문사 규칙에 의해 선출하여 파송하며 해당 직무의 상황을 본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총회세계선교회이사는 총회세계선교회 규칙에 의해 선출하여 파송하며 해당 직무의 상황을 본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임기 및 선거
제15조 (임원 및 부원의 임기)
본 회의 임원 및 부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매년 4월 정기노회 때 선출한다.
제16조 (임원, 부원의 선거 및 총회총대, 시찰위원의 자격)
본 회의 선거 방법은 부서별로 다음과 같다.
1. 임원은 전형위원회에서 본 회에 추천하여 결정하되, 추천인이 단독일 때는 본 회의 허락으로 당선되고 다수일 경우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되 정, 부회장과 서기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득표에 의하고 기타 임원들은 종다수로 한다.
1) 선거사무에 종사할 투개표 위원은 노회장의 자벽으로 하며 그 인원은 15명 이내로 한다.
2) 투개표위원은 투표지의 분배 수거 및 개표하여 노회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한다.
3) 분명치 못한 투표지는 투개표위원회에서 결의하여 그 효력을 결정한다.
4) 투개표 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5) 투개표 위원은 임원 선출이 끝나는 즉시 해산한다.
2. 상비부원 및 임원, 총회총대, 시찰위원, 시찰장 선출은 다음과 같다.
1) 상비부원은 공천부에서 선정하여 본 회에 보고하되 임기는 3개년으로 하고 임기 만료된 부원은 해당 부서에 선정되지 못한다.
2) 상비부에는 부장, 서기, 회계를 두며 이들은 각 부서 회의에서 선출한다.
3) 정치부장은 위임목사로 하며 부원은 위임목사와 시무목사 및 장로총대로 한다.
4) 고시부장은 위임목사로 하며 부원은 위임목사와 시무목사로 한다.
3. 정,부회장은 위임목사로 하며 임직 후 10년, 본 노회로 이래한 지 7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4. 기타 임원도 임직 후 10년, 본 노회로 이래한 지 7년 이상이 되어야 하고, 모든 임원은 지 교회 시무 7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전체 임원직에서 6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5. 임원은 상비부 임원이 될 수 없다.
6. 총회로 파송하는 총대는 4월 정기회에서 총회 헌법 정치 제12장 2조에 준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며 총회 총대 자격은 위임목사로 하고 임직 후 10년, 본 노회로 이래한 지 7년 이상으로 하며, 장로총대는 본 노회로 이래한 지 7년 이상이 되어야 하고, 노회장은 자동총대가 된다.
7. 노회장은 임기 후에 규칙감사부의 부장이 된다.
8. 서기는 임기 후에 헌의부의 부장이 된다.
9. 시찰위원은 한 교회에서 목사, 장로 1명을 초과하지 못하며 시찰장은 위임목사로 한다.
제5장 회 의
제17조 (회의 규정) 본 회의 회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정기노회는 년 2차 소집되며 그 시기는 4월과 10월 2차 주일 후 월요일에 회집하되 30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고난주간이거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전, 후 주간으로 소집할 수 있다.)
2. 임시노회는 정치 제10장 9조에 의해 회집하되 참석 회원과 총대의 접대 및 교통비는 안건 당사자 교회가 부담한다.
3. 개회 성수는 정치 제10장 5조에 의한다.
4. 임원회는 필요시에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5. 상비부는 노회 개회 7일 전에 공천부가 모여 선정한다.
6. 본 회 회무 진행 중에 부서 회의는 가급적 피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 회의 승낙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7. 모든 청원서류는 개회 14일 전에 노회 서기에게 접수되어야 하며 접수되지 않은 안건은 본 회의에서 처리할 수 없다.
8. 헌의부는 노회 개회 7일 전에 회집하여 청원서류 안건을 인쇄하여 개회 때에 회원들에게 배부하고 보고해야 한다.
9. 긴급 동의안은 개회 후 24시간 이내에 회원 2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출할 수 있다.
제6장 재 정
제18조 (재정의 구성)
본 회의 재정은 본 회 결의에 따라 산하 지 교회에서 납부하는 상회비와 특별수입금으로 하며, 총회나 노회의 결의로 특별헌금을 허락할 수도 있다.
제19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봄 노회 부터 차기 봄 노회 직전까지로 한다.
(단, 상회비는 봄 정기회 시 50%를, 가을 정기회 시 100%를 완납해야 회원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미완납 시 회원권이 보류되며 각종 서류발급이 중지된다.)
제20조 (재정의 운영 규정)
1. 회원 및 총대의 여비는 각 지교회에서 부담한다.
2. 노회 공무에 한하여 노회가 여비를 지급한다.
3. 총회 총대비는 노회장에 한하여 노회가 부담하고 그 외 총대는 각 지교회가 부담하며 총대의 여비는 노회가 지급한다.
4. 총회 각 이사비는 각 지 교회가 부담한다.
5. 재판비용은 소송을 제기한 측이 부담한다. (단, 패소 시에는 패소한 측이 부담한다.)
제7장 회원 및 총대의 행정 규정
제21조 (당회록 검사)
장로총대는 반드시 노회 시에 당회록을 검사받아야 한다. (단, 미조직교회는 공동의회록을 검사받아야 한다.)
제22조 (노회 불참 사유서 제출)
노회원이 회의에 불참할 때에는 반드시 그 사유를 서기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단, 3회기 이상 이유 없이 불참할 때는 제명처분 한다.)
제23조 (공문 응신 및 회신)
지 교회 당회장은 회신을 필요로 하는 노회의 각종 공문에 지체없이 응신해야 하며 독촉을 받고도 회신이 없을 때에는 노회 서기는 반드시 그 명단을 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원로 및 은퇴목사 예우에 관한 규정
제24조 (원로 목사의 예우) 원로 목사의 예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퇴직금과 은퇴위로금
1) 목사가 은퇴하는 해에 수령하는 연간 총 수령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시무 연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불하고, 해당 교회의 당회 결의로 별도의 은퇴
위로금을 지급한다.
2) 위 1)항이 말하는 연간 총 수령액은 사례비와 기타 지급하는 금액의 총합계 금액을 말한다.
2. 월 생활비
1) 목사가 은퇴 시 수령했던 월 기본 사례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퇴 시점으로부터 5년 동안 지급한다.
2) 위 1)항의 기간이 만료된 날 부터는 담임목사가 수령하는 기본 사례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3) 원로목사의 유고 시에는 사모에게 위 수령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4) 원로목사와 사모의 의료비(건강보험료와 병원 입원비, 치료비)를 지급한다.
5) 월 생활비를 일시금으로 할 경우에는 위 1), 2)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해당 목사와 교회가 협의하여 정하며 85세로 한정한다.
3. 주택
1) 해당 목사의 주거를 위한 주택의 확보에 대하여는 주택의 종별과 위치 및 확보에 따른 가격은 해당 목사와 교회가 협의하여 정한다.
2)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소유권은 해당 목사의 명의로 등기 이전하여 제공한다.
제25조 (은퇴 목사의 예우와 기준) 은퇴목사의 예우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퇴직금과 은퇴위로금
해당 교회는 목사가 은퇴하는 해에 수령하는 연간 총 수령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시무 연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불하고, 해당 교회의 당회 결의로 별도의 은퇴위로금을 지급한다.
2. 생활비
해당 은퇴 목사가 근속 10년을 초과한 경우 일정액의 생활비를 지급하고 지급 연한은 85세로 한정한다.
제26조 (시무 연한의 계상)
이 규정이 정하는 시무 연한의 계상은 정기 년 이외 6개월 이상 시무 월은 일년으로 계상하고 6개월 미만의 시무 월은 계상하지 아니한다.
제27조 (조정위원회)
지 교회에서 원로 및 은퇴 목사 예우에 관한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아 노회에 위탁청구를 하면 대책을 조정하기 위한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9장 규칙 개정
제28조 (규칙의 계정)
본 회의 규칙을 개정코자 하면 정기노회 시 발의하여 규칙 개정 초안을 차기 정기노회 시 제출하여 출석회원 2/3 이상의 가결로 개정한다.
부 칙
제 1조 미비한 것은 장로회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과 만국회의 통상 규칙에 준한다.
제 2조 본 회의 규칙은 노회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2010년 4월 일 개정
2011년 10월 일 개정
2016년 10월 10일 개정
2021년 4월 12일 개정
규 칙 개 정 위 원 회
위원장 김주연 목사
서 기 이윤호 목사
회 계 송병원 장로
위 원 홍봉근 목사
김희수 목사
황남선 목사
박광희 장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