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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목사 관련 총회헌법 개정사항 통보 및 시행에 관한 건
관리자 2014-02-20 추천 0 댓글 0 조회 603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귀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98회 총회 시 임시목사와 관련하여 총회 헌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며 관련 내용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되는 지 교회는 법적인 행정절차를 거쳐 노회 업무에 불이익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제98회 총회가 결의한 임시목사 관련 총회헌법 개정 내용


■ 제95회 총회시 헌법개정안을 채택 후 노회에 수의키로 하고, 제96회 총회시 노회 수의결과 보고를 하였으며, 금번 제98회 총회시 헌법개정안에 대하여 시행을 공포하게 되었음.

현 행

개 정

 

총회헌법 IV 정치

 

제4장 제4조 목사의 칭호

2. 임시목사

임시목사는 공동의회에서 출석교인 3분의2 이상의 가결로 청빙을 받으나, 그 시무기간은 1년간이요, 조직교회에서는 위임목사를 청함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형편이면 다시 공동의회에서 3분의2의 가결로 계속시무를 청원하면 1년간 더 허락할 수 있다.

단, 미조직교회에서 임시목사 시무연기를 청원할 때에는 공동의회 3분의2의 가결로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한다.

총회헌법 IV 정치

 

제4장 제4조 목사의 칭호

2. 시무목사

조직교회 시무목사는 공동의회에서 출석교인 3분의2이상의 가결로 청빙을 받으나, 그 시무기간은 1년이요, 조직교회에서는 위임목사를 청함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형편이면 다시 공동의회에서 3분의2의 가결로 계속시무를 청원하면 1년간 더 하락할 수 있다.

단, 미조직교회에서 시무목사 시무기간은 3년이요, 연기를 청원할 때에는 당회장이 노회에 더 청원할 수 있다.

 

제15장 제12조 임시목사 권한

1.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노회허락으로 조직한 교회나 미조직교회가 1년간 임시목사로 시무하게 할 수 있고 만기 후에는 다시 노회에서 1년간 더 승낙을 받을 것이요 노회결의로 당회장권을 줄 수 있다.

제15장 제12조 시무목사 권한

1.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노회허락으로 조직교회는 1년간 시무목사로 시무하게 할 수 있고 만기후에는 다시 노회에서 1년간 더 승낙을 받을 것이요, 미조직교회는 3년간 시무목사로 시무하게 할 수 있고 만기 후에는 다시 노회에 3년간 더 승낙을 받을 것이요, 노회결의로 당회장권을 줄 수 있다.

 

2. 노회 산하 조직 및 미조직교회 시무목사(헌법개정 전 임시목사)는 개정된 총회헌법에 따라 해 교회에서 공동의회를

열어 청빙을 가결 받고, 시찰회를 경유하여 제174회 노회(2014년 4월 예정)시 청원하시기 바랍니다. 끝.

 

 

                                              노회장 이윤호 목사

                                              서   기 김주연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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