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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평노회 임원 및 총회 총대 선거관리 규정
관리자 2012-04-05 추천 0 댓글 0 조회 804

경평노회 임원 및 총회 총대 선거관리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경평노회 임원 및 총회 총대 선거관리 규정이라 한다.

 

제 2 조 본 규정은 임원 및 총회 총대 선거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관리 하는데 목적이

다.


제 3 조 투, 개표에 관한 사항은 노회 규칙에 따른다. (규칙 제3장 제9조)

 

제 2 장 조직과 임무

 

제 4 조 선거관리위원은 다음과 같다.


1.
가을 정기회 시 구성하며 위원은 7명으로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위원장은

회장이 자벽으로 하며 서기와 회계는 본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2.
위원은 제3장 제6조에 준용 한다.

 

제 5 조 선거관리위원은 노회 임원 선거에 관한 모든 것을 아래와 같이 관리 한다.

 

1. 4월 정기노회 40일 전에 임원 및 총회총대 입후보 등록일을 공고한다.


2. 입후보자가 결원시나 부족할 시는 증경노회장단에서 추천할 수 있다.


3. 선거를 위한 기표소 설치와 투표용지를 만들어 투표를 관장한다.


4. 당선자를 노회장에게 보고한다.

 

     제 3장 임원 및 총회 총대 입후보

 

제 6 조 입후보자의 자격

 

1. 임원 및 총대로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회의 결의를 거쳐 입후보 한다.

(임원으로 입후보하는 임시목사의 경우는 해 시찰회를 경유한다.)

 

2. 정?부회장 및 목사 총회총대는 위임목사라야 하며 임직 후 10년 본 노회 이래 7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단 서기는 위임목사라야 하며 전체 임원직에서 4년을 초과 하지 못한다.


3. 장로 임원과 장로 총회 총대는 임직 후 7년 본 노회 이래 7년 이상된 본 노회 시무장로로 한다.


제 7 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전체 임원직에서 4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보선된 임 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8 조 입후보 등록은 다음과 같다.


1. 임원 및 총회 총대 후보는 3월 20일 까지 후보 등록해야 한다.(단 우편으로 등록시 등록기간 마지막 날짜까지 우편 소인이 찍힌 것만 유효한다).


2. 임원 및 총회 총대 후보는 3월 31일까지 전 노회원에게 우편 및 노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3. 임원 및 총회 총대 당선자는 노회 발전기금으로 일정의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회장:100만원, 부회장 50만원, 기타 임원 30만원, 총회 총대 50만원으로 한다).


4.
발전기금은 선거관리위원회 회계가 관리하며, 선거비용을 제외한 차액은 노회 회계에 입금시킨다.


5. 등록서류

① 후보등록 신청서

② 당회장 추천서(임시목사 및 장로임원, 장로 총대)

③ 당회결의서

④ 시찰경유서

⑤ 이력서

 

제 9 조 개표 중 불분명한 표가 있을 때는 선관위 전체의 결의로 정한다.

 

제 10 조 선거운동과 벌칙


1. 노회 임원에 입후보자는 4월 정기노회 개회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일자와 장소에 서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2. 노회안에서 어떤 경우에도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만일

이를 위반시 해당자와 입후보자는 3년간 노회 발언권과 결의권이 정지된다.


3. 일체의 금전수수나 각종 접대 행위를 금한다.


4. 특정후보에 대한 비방 및 협박을 금한다.


5. 2, 3, 4항을 위반할 시 유기명으로 고발할 경우 위원회에서 사실을 심리 조사하여 선거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입후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6. 입후보자가 당선된 후 사퇴할 시 향후 3년동안 입후보할 수 없다.


                               제 4 장 부 칙

 

제 11 조 본 회의의 규칙을 개정코자 하면 정기노회시 발의하여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 12 조 본 규정은 노회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13 조 본 규정의 미비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 하며 장로회 치리회 보통회의 규 칙과 만국 회의 통상 규칙에 준한다.

 

 

 

                            주후 2011 년 10 월 개정

 


                     대 한 예 수 교 장 로 회 경 평 노 회

 

 

경평노회 임원 및 총회총대선거 관리규정 개정위원회 위원장 홍봉근 목사

                                                  서  기 황남선 목사

                                                  위  원 최명근 목사

                                                         허인규 목사

                                                         정영기 목사

                                                         김주철 목사

                                                         이윤호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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